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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이란 이름으로정보인듯! 2023. 6. 21. 15:12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시작되면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혜택이란점은 같지만 조건이나 만기금액이 다르다.
1.청년희망적금 자격(본인의 소득이 조회되어야함)
-만19세~만34세 이하인 사람(단! 병적증명서를 기준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했을때 만 34이하인경우)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 경찰,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2.소득요건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3.혜택
-기본금리 연 5%고정
-우대금리(은행마다 다름)
-저축장려금 연2~4%(최대 36만원)
-비과세 적용
예를들어 최대 월 납입금액이 50만원으로 계산하면 (50*2년)+연금리 5%의 납입이자+저축장려금36만원(1년차 납입액의2%+2년차 납입액의4%)=1,304만원+은행우대금리까지 나오게된다.
4.해지
-특별중도해지자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특별중도해지자:가입자 본인의 사망,가입자 본인의 해외 이주,사업장의 폐업,퇴직,가입자 본인이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계약해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5.가입방법
-대면, 비대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들이 있다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SC제일은행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가입하고 중간에 못내는 경우에 해지가 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언제든지 쉬었다가 내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는것 보다는 계속 유지한 후 만기가 되면 그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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