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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적금통장정보인듯! 2023. 6. 21. 14:42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글들이 많이있어 여기서는 딱 기본적인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1.자격조건
1)만 19세~만 34세인자이면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빠지게(소급적용) 되므로 만약 6년동안 군복무를 했다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근무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음
2)개인소득 요건(23년도 개인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음)
-22년1월~22년12월까지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22년1월~22년12월까지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인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21년도에는 개인소득이 없었으나 22년도 개인소득 발생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가능
3)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것을 기준)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해야 함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이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로 적용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음
2.기여금 지급구조
-청년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입니다. 특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를 유지가 됩니다만 납입금액의 회차나 금액이 많을수록 기여금을 더 받을 수있습니다.
3.은행이자
-가입후 3년 고정금리(2년은 변동금리)로 은행 제공금리로 기본 4.50%+소득 우대 금리 연0.5%(가입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은행별 우대금리 연0%~1.0%에 따라 최대 6%까지 가능하니 은행별 우대금리를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별 적금비교는 인터넷에 "청년도약계좌"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잘 나와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적금비교 4.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자: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그 외의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해지후 2개월이 경과한 자는 재가입은 허용할 예정입니다.
5.신청방법
1)취급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의 앱을 통해 영업일내(오전9시~오후 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수도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2)6월 15일~6월 21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가있고 6월 22일~23일 이틀동안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기타
청년희망적금(적금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가능)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기본적인것만 종합(변동금리 제외)하여 예를 들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연간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70*5년)+납입액에 따른 은행이자(세전)+정부기여금 160만원-이자소득세0원(비과세혜택)또는 120~140만원=4,800~5,000만원
2.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70*5년)+납입액에 따른 은행이자(세전)+정부기여금 153만원-이자소득세0원(비과세혜택)또는 110~134만원=4,800~4,900만원
일반 은행적금에 비교했을때 더 많은 혜택이 있고 자유적금이라 부담감도 잠시 쉴수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먼저 들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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